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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나요?

Answer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만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 배치나 인원 감축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청원경찰의 신분과 고용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첨단 경비 설비의 도입이나 경비 필요성이 감소하는 상황도 시설의 축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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