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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 발주되어야 하며, 이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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