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 발주되어야 하며, 이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