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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가 시험에서 과락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공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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