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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은 강임되기 전에 받던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급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강임되기 전 받던 금액을 고정하여 지급하다가, 강임 후의 봉급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종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임된 이후에도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강임 전에 지급받던 금액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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