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요물자의 특성이나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nswer

수요물자의 특성이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도, 수요기관은 반드시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을 받아야만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구매를 위임한 경우에만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의 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요물자의 특성이나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 수요기관이 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