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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요물자의 특성이나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nswer
수요물자의 특성이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도, 수요기관은 반드시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을 받아야만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구매를 위임한 경우에만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의 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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