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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어야만 결정됩니다. 설치비용이 공사 발주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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