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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가 시작되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반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그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나요?

Answer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가 시작되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반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에서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 해석하면 징계 시효가 무한정 연장될 우려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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