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납세자에게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존중하여 불리한 평가 방법을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