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정업자에게서 구입한 쌀을 소분, 가공, 재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도정업자에게서 구입한 쌀을 소분, 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한 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정업자에게서 구입한 쌀을 소분, 가공, 재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