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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정업자에게서 구입한 쌀을 소분, 가공, 재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도정업자에게서 구입한 쌀을 소분, 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한 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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