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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이 송달된 경우, 불변기간 준수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없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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