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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한 위임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허가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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