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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저당권등기 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재산권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행위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저당권등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신탁 관련 비과세 규정이 삭제된 현행법 하에서는 이를 비과세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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