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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의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고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거환경 보호와 관광숙박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내용으로, 반드시 차량 출입이 가능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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