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의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고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거환경 보호와 관광숙박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내용으로, 반드시 차량 출입이 가능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