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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설립자가 공장진입로를 개설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하나요?

Answer

공장설립자가 공장진입로를 개설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사도개설허가는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 권리가 없는 자에게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수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보상 절차가 없는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 사도개설을 허가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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