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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곡선 부분에서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로는 모든 차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사로만을 말하는 건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차로를 경사로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 경사로를 명시할 때는 그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둡니다. 따라서 곡선 부분이 있는 모든 차로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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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곡선 부분에서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로는 모든 차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