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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다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에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이미 부담금이 부과되고 납부된 토지의 경우에만 면적이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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