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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경제자유구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도 할 경우, 그 도로 설치비용 지원은 본문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단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고 그 산업단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경제자유구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 경우, 도로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적용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본문과 단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제18조 본문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교통 수요를 고려한 것인지,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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