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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이 아닌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서식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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