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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승인을 받고 양수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고, 양수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승인 및 입주승인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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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승인을 받고 양수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승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