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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명의인이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상세주소를 포함한 주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거나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일환으로 공시송달 시 상세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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