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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판매장이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판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5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록 대상이 아니며, 대신 「관세법」에 따른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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