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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지를 굴착하거나 토석, 자갈 및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나요?
Answer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도보호지구 밖의 토지를 굴착하거나 철도보호지구 밖에서 토석, 자갈 및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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