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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면접시험 결과를 별도의 평정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절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면접시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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