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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외부 요양기관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진료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외부 요양기관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령, 즉 구 「군인연금법」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신 해당 법령에 따른 보상을 우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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