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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기관이 양도승인 및 입주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입주기관이 양도승인을 받고 양수인이 입주승인을 받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양도 및 입주승인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절차의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는 입주기관이 승인 없이 건축물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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