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면적의 변경 없이 부지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신고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산지복구설계서의 변경은 별도로 승인받으면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