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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파기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계약 해지로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나 별도 저장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지 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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