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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수탁기관을 하나로 제한하거나 복수 지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탁 업무의 성격상 복수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 기관 지정 시에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일관성,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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