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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봅니다.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복무의무가 부과된 경우 우선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복무가 적용되고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는 그 이후에 이행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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