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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Answer

자동차대여업체가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여전히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대여업체가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고객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동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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