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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대여업체에서 고객에게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대여했을 때,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위치확인장치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되었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Answer

자동차대여업체가 고객이 반환하지 않은 대여 차량의 위치를 위치확인장치로 추적하려는 경우, 고객의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되었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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