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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영지도사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나요?

Answer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한정되며, 노동 관계 법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업무는 공인노무사만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지도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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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