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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학교장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학교장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까지 공제회가 부담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해당 법률에 의해 공제회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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