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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품의 손실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관리와 보고에 관한 규정은 손실 처리에 대한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군수품의 손실이나 훼손에 관한 보고와 통보 절차를 명시한 규정들은 군수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위임된 내용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23조는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들은 손실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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