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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 2015년 12월 22일 이후 다시 선출공고를 하지 않고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나요?
Answer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 2015년 12월 22일 이후 다시 선출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따라 중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임제한으로 인해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며, 시행일 이전에 선출공고가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에도 적용되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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