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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후 불법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이 기존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은, 이후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존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계획 결정 당시 존재했던 건축물만을 기존건축물로 보고 있으며, 나중에 양성화된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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