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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전제로 교육과 수련을 받는 무관후보생에 해당하며,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교 임용결격사유는 사관후보생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병역법 제4조에 따라 장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군인사법을 따르므로, 해당 사유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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