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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과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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