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축사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렁이는 「축산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도 축사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활용 설비는 지렁이 사육의 특성에 따른 필수적 시설이므로, 이를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며, 설치에 제한을 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