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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정관으로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정관을 통해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를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중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중임을 의무로 규정하거나 단임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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