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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격사유로 인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중임 횟수를 계산할 때 해당 임기를 1회로 포함하나요?

Answer

결격사유로 인해 동별 대표자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 1회로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임을 한 번만 허용하고 있으며, 임기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해 임기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해당 임기를 1회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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