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됩니다. 해당 부칙에서는 공공부문을 '공공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칙 제1호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부칙 제2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부칙 제2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