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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대표선수나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지도한 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나요?
Answer
국가대표선수나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지도한 경력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됩니다. 경기지도경력에서 말하는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된 선수로, 국가대표나 우수 선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라면, 그 선수가 국가대표나 우수 선수가 아니더라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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