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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문서에 옛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어문규범에 맞지 않나요?
Answer
공문서에 옛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옛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현용 자모 24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옛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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