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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요구하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나 「어촌·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계류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요구하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공유수면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입증하는 기능을 하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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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