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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사무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 주체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 실정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치사무로 판단됩니다. 특히, 같은 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임이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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