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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의 신청이 있을 때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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