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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적용 법령을 가지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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