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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개정된 법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한가요?
Answer
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개정된 법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이사 정수와 일정 비율의 자격을 갖춘 이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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