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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에는 명단 공개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심의대상자가 기피신청을 위해 인사위원 명단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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